민간 위탁가정 4세 아동 학대 가해자 수사하라!

2021-05-15

민간 위탁가정 4세 아동 학대 가해자 수사하라!

출처 https://cafe.daum.net/fhana/lRn3/89

우리는 이틀 전인 5월 12일 YTN ‘제보는Y’ 뉴스를 접하고 극심한 고통과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겨우 4살에 불과한 아동이 민간 위탁가정에서 상습 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투성이 얼굴’로 발견됐고, ‘안면신경장애’까지 진단됐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친족에 의한 학대로 의심돼 강제분리된 아동을 맡아온 민간 위탁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학대행위자로 의심받았던 친모와 외삼촌은 법원에서 무혐의 판결까지 받았다니 더욱 기가 막히다.

조 모 군이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2020년 3월 19일 모 피부비뇨과의 임상차트엔 “측 안면부 멍자국으로 내원. 1주일 전 넘어져 수상”이라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2020년 4월 22일 모 정형외과 진단서엔 “상기 환아 우측 볼이 멍이 들어서 내원함. 진술에 따르면 70센티가량의 높이에서 떨어지고 난 뒤 발생하였다고 함. 엑스레이 촬영상 상기 병명, 즉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타박상’으로 진단함”으로 돼 있다. 또한 2020년 5월 11일엔 모 한의원에서 “안면신경의 기타 장애”로 한의학적 치료를 받았다.

2020년 5월 20일 모 병원 응급실 기록에서는 “내원한 아동복지센터 선생님 진술에 따라 전일 밤 아빠한테 맞았다 하여 학대로 경찰 신고되어 아동복지센터로 보내졌다 함. 광대뼈 부위에 종창(腫脹, swelling)이 심해져 XR 찍었고 골절은 없으나 추가검사(f/e) 하는 게 좋겠다 듣고 응급실 내원함”이라 돼있다. 또 2020년 5월 21일 모 의원 임상차트를 통해선 “상세불명의 대사장애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단됐다. 그리고 같은 날인 21일 모 정형외과 진료의뢰서에 “우측 얼굴부분 부종으로 내원하였으며 방사선상 특이소견 없음. CT 등 정밀검사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의뢰합니다”라 기록돼 있고, 임상차트엔 “주먹으로 맞았다고 해 아동보호센터에서 방문했고,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진단이 나왔다”고 기록돼 있다. 그리고 2020년 5월 21일 모 병원 응급의학과의 응급실 경과기록을 통해선 “볼 상처로 손가락 모양 같이 3줄로 나있음”이라고 기록돼 있고, 또한 모 이비인후과의 진료확인서엔 “재발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세불명의 급성 부비동염,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급성 후두인두염”으로 2020년 2월 25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4일 통원치료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의료기관 기록으로 미루어 조 모 군은 민간 위탁가정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학대받은 걸로 의심되기에 충분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이는 학대행위로 인해 4살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건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의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와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 71조(벌칙)에 의해 17조의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YTN 보도를 통해선 조 모 군의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지난 1월 증거와 증언을 모아 민간 위탁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모가 얼굴 상처는 기존 가정에서 얻은 정서 불안으로 아이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학대를 부인했고, 담당형사도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이건 증거 불충분이다. 항의하고 싶으면 검찰에 말하고 문제 있으면 검찰에서 재수사 지휘 내려올 거니까 일단 기다려라.”고 자신 있게 위탁모의 주장만 받아들여 불공정하게 ‘무혐의 처리’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우리는 불공정한 수사결과에 황당해하며 분노를 표출한 외삼촌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 이는 피해아동의 인권을 짓밟고 묵살한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피해아동 가족들의 재수사 요청 탄원서로 서울북부지검에서 ‘불기소 의견 사건’을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똑같은 결론을 내릴 우려가 크다. 그래서 우리는 조 모 군 외삼촌의 ‘수사요청서’와 함께 우리가 직접 경찰청에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

우리 원가정인권보호전국네트워크는 지난 수개월 동안 실제 학대행위자가 아님에도 자녀와 강제분리된 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과 훈육차원의 경미한 체벌로 강제분리된 부모들, 그리고 청소불량이나 방임 등으로 인해 자녀와 강제분리된 부모들 수십 명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제보받아왔다. 그들은 작은 실수로 인해 아동보호전문기관(약칭 아보전)이나 국가공무원들에 의해 친자식을 강제로 빼앗기는 심각한 분리의 고통을 겪었고, 일시 또는 장기간 자녀와 통신 및 면접이 차단되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는 실제 아동학대행위자인지 아닌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및 아보전 직원, 시군구 공무원들이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며, 강제분리 초기 단계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심의위원회’ 같은 기구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많은 부모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정부 위탁시설이든 민간 위탁가정이든 부모로부터 강제로 빼앗아간 아동들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한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거나 처벌 기간이 끝났음에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어 양육권자인 부모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보전이나 시청·군청·구청의 가족파괴적 무사안일주의 독선적 업무방식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가장 불합리한 건 최초 학대의심 부모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분리시킬 때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법원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아보전 상담원이나 수사경찰, 최근엔 시군구 공무원의 의견을 객관적 검증 없이 조작하기까지 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 검찰이 고소하고 판사가 최단시간 내에 1호 보호처분 ‘접근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왔던 것이다. 이는 매우 단순하고 왜곡된 결론에 의한 ‘졸속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부모와 자녀를 강제분리하는 초기 단계부터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각 원가정복귀와 장기분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4살 자녀로 마음 아파하는 가족을 위로하며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민간 위탁가정을 전수조사해주길 정부 부처에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학대받은 정황이 분명한 조 모 군 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 지휘하여 억울한 가족의 눈물을 씻어주길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 모 군 학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하라!

하나, 박준성 서울노원경찰서장은 조 모 군 학대 사건에 소홀히 한 점 가족 앞에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 아동강제 분리조치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점 유념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분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하나, 시군구 공무원들은 민간 위탁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조 모 군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라!

2021. 5. 14.

 

원가정인권보호전국네트워크, 나는부모다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아보전이나 시청·군청·구청의 가족파괴적 무사안일주의 독선적 업무방식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가장 불합리한 건 최초 학대의심 부모로부터 자녀를 강제로 분리시킬 때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일사천리로 법원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법원에서도 오래 전부터 아보전 상담원이나 수사경찰, 최근엔 시군구 공무원의 의견을 객관적 검증 없이 조작하기까지 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 검찰이 고소하고 판사가 최단시간 내에 1호 보호처분 ‘접근금지명령’ 결정을 내려왔던 것이다. 이는 매우 단순하고 왜곡된 결론에 의한 ‘졸속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마땅히 시정돼야 한다. 부모와 자녀를 강제분리하는 초기 단계부터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즉각 원가정복귀와 장기분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확정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민간 위탁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4살 자녀로 마음 아파하는 가족을 위로하며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민간 위탁가정을 전수조사해주길 정부 부처에 요청하는 바이다. 아울러 학대받은 정황이 분명한 조 모 군 사건을 경찰청에서 수사 지휘하여 억울한 가족의 눈물을 씻어주길 강력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 모 군 학대 사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하라!

 

하나, 박준성 서울노원경찰서장은 조 모 군 학대 사건에 소홀히 한 점 가족 앞에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하라!

 

하나, 정부는 일방적 아동강제 분리조치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점 유념하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강제분리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하나, 시군구 공무원들은 민간 위탁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조 모 군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라!

 

2021. 5. 14.

 

원가정인권보호전국네트워크, 나는부모다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