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일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유출 막는다…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

2023-05-31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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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심사를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내에 등록된 외국계 사모펀드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심사를 통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진은 30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3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정부의 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린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30일 정부는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43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외국 자본이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를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을 빼가는 우회로로 활용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내소재 외국계 사모펀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인수합병 심사 신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판정신청 명령제 및 보유기업 등록제 운영 신설 △기술유출 시 처벌을 위한 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중국적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지배를 받는 국내 사모펀드를 ‘외국인’의 개념에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향후 국내에 설립된 사모펀드라도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일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정부의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기술보호제도도 마련된다.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판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보유기관에는 등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출 신고수리 시 조건 부과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술의 해외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 판례는 누군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을 고의로 빼내 해외로 건넸다고 해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는 탓에 처벌이 까다로웠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규정을 어기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했을 때 원상회복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같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규제심사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