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손 잡고 가다 교통사고 눈 수술때문에 안보여

2021-05-15
이주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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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어머니가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20분경,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A씨가 몰던 소형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딸 C양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이 횡단보도는 스쿨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왕복 2차로에 있으며 별도의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고로 어머니 B씨가 승용차 밑에 깔리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또 B씨 오른쪽에 있던 딸 C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당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길을 건너던 B씨를 친것으로 파악됐는데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8일 왼쪽 눈을 수술한 뒤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A씨는 경찰에서 "앞이 흐릿하게 보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모녀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곳이 초등학교에서 약 200m 떨어진 스쿨존에 포함됨에 따라, 
스쿨존에서 운전자의 안전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수거해, 과속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살 딸아이와 동행하던 30대 어머니 차에 치여 숨져
-제한속도 시속 30km인 왕복 2차로 스쿨존 내에서 사고나
-경찰, 스쿨존에 포함되 "민식이법" 적용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