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서울시장 재건축 기준 강화

2021-05-27
오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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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정부에 재개발·재건축 지역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한 조합원 자격제한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얻어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까다롭게 해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오 시장은 “조합원 자격 제한일 이전에 투기세력의 침투나 지분 쪼개기를 통한 주택분양권 취득 등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 모두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제한일을 현행 ‘조합설립인가 후’에서 ‘안전진단 판정 후’로 앞당기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