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거래하다 보이스피싱범 될뻔해...

2021-06-02
이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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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손쉽게 중고 거래를 하는 ‘당근마켓’에 새로운 사기 수법이 생겼습니다. 물건을 팔려다 엉뚱하게 보이스피싱에 얽히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30대 직장이 A씨는 그동안 모아온 금을 처분하려고 당근마켓에 판매 글을 올렸는데요. 며칠 뒤 한남성이 금 75돈을 다 사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2100만 원 정도인데요.
서울에서 만나려면 주말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더니 성남까지 갈 테니 내일 당장 거래하자고 재촉을 했습니다.

직접 만난 뒤엔 더 다급했는데요 A씨 말에 따르면 “계좌번호부터 달라고 하더라고요. 금을 보기도 전에 계속 계좌번호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주기 전에 돈이 입금됐어요. 바로”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의심스러웠지만,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안심하고 금을 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10분 뒤 은행 거래가 막혔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보이스 피싱 사기 계좌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알고보니 A씨 통장에 들어온 돈은 구매자가 보낸 것이 아닌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B씨가 보낸 돈이었는데요. 보이스피싱 단속이 강화되면서 돈을 직접 인출하기 어렵다 보니 다른 사람계좌에 넣게 한 뒤 금이나 상품권 같은 물건을 챙기는 수법을 쓴것이었습니다.

A씨는 은행에 계속 전화해서 사정을 이야기하자 거래정지를 풀어주긴 했지만 금을 판 돈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라 보이스 피싱 피해자에게 전액이나 일부를 돌려줘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곽원섭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우팀장은 “거래 상대방이 사기범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사후적으로 정당한 거래를 했다는 증빙을 빨리 받아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라며 말했습니다.

출처 :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