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한 악법”

2021-07-17
옥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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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평등법안 철회’ 한목소리

모두를 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한 것… 사회 갈등과 분열만 낳을 것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결성된 ‘청년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막기 위해 결성된 ‘청년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한국교회는 평등과 공정을 존중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기본법, 소수자보호법)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평등’을 앞세웠으나, 결과적으로 평등을 증진하는데 역행할 우려가 농후하다.”

예장 통합 총회가 총회장 신정호 목사와 전국 69개 노회장 명의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지난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평등법안은 최근 논의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와 동일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과 한국교회의 전통에 어긋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크다”며 “이 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자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기에 동 법률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등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 우리 교단은 법률안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에 반대한다”며 “극소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 사회 건강한 가정들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평등법은 목회자들의 설교와 강연 등에 대해 주관적 판단으로 재단할 소지가 많다”며 “이를테면 법률안 제3조 7항 다목 ‘괴롭힘’에 ‘혐오표현’이 포함돼 있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할 수 있고,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 행위를 자의적 해석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 총회는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및 철회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취소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기독교총연합회와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등 대구지역 42개 시민단체도 지난 13일 대구시청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여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있는데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특정 차별금지 사유를 실제 이상으로 과도하게 보호하는 역차별을 일으켜 헌법에 보장된 기본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만휘 경북대 교수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듣기에는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법안 같지만, 자세히 보면 소수의 동성애자 보호를 위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제재를 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종교와 양심의 자유가 심각히 손상되는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목회포럼(대표 오정호 목사)도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평등법의 겉모습은 모두를 위한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의 성적지향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종교·학문·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