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올린 법인세, ‘원상복귀’되나

2022-05-20
황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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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기업소득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와 함께 국세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3대 세목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법인세 과표구간을 4개로 늘리고,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5%까지 인상하는 등 법인세 과표구간 확대 및 세율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를 인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기업 투자 촉진과 혁신 지원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법인세 인하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는 올해 세법 개정을 통해 최고세율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을 위한 서면 답변에서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사 청문회 자리에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주요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율이 높고, 조세 경쟁력도 좋지 않다는 측면에서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늘 이야기했다"며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 7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주요 골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현행 4개에서 2개로 줄이는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한국 vs G5 3대 세목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법인세 최고세율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정부는 5년 만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자체는 지난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 된다. 당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는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된 최고세율을 종전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추 부총리가 제시했던 최고세율 20%도 거론된다. 하지만 법인세율을 한꺼번에 5%포인트나 인하한 적이 없는 데다 최고세율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급격한 인하는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인세는 전체 국세 수입의 4분의 1을 웃돌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세입 전망 수정을 통해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인 29조1000억원은 법인세에서 나왔다. 특히 세입 전망 수정에 따른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104조1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급격하게 인하되면 수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진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019년 신고 법인 기준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추 부총리가 발의한 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0% 인하하고, 과표구간을 단순화할 경우 법인세수는 연평균 5조7000억원, 5년 간 28조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최고세율을 22%로 내릴 경우 이보다 정도는 덜하지만 여전히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정부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재정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인하 방향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